'허위 자격증 취득' 윤남진 충북도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꽁스짱 0 303 2021.06.06 18:38 최범규 기자허위의 현장실습 확인서를 이용해 학점과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남진(64) 충청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