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20대 전달책 '징역6월·집유 2년' 선고 꽁스짱 0 262 2021.06.24 10:34 김대기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장소에 가서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아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