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 "경작물 키워··조속 처분 예정" 꽁스짱 0 219 2021.06.29 03:01 청와대.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8일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처분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