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며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