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구간 9030원~9300원 제시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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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03:17
핵심요약
최임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원~9300원' 제시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에서 9300원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3.56%에서 6.7% 인상되는 수준이다.
특히 6%대 인상률이 심의촉진구간에 포함된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의미심장한 수치다. 현 정부의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내년 최저임금이 6.2%(9260원)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최저임금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의 3차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115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렵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한 뒤 서로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해 협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 노사 요구안의 차이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구간 안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논의 범위를 좁힌다.
다만 노사 양측이 내놓았던 3차 수정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심의구간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지난해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또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에 반발해 최종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