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계, 정부 '집합금지명령' 집단 손배소송…187명 참여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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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21:51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관련 '수도권 학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과 관련,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수도권 소재 학원 및 교습소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4일 수도권 학원 원장 등이 모인 '코로나 학원 비대위'(가칭)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