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심 노후건축물 규제 푼다 꽁스짱 0 227 2021.05.03 02:55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지난 달 23일 원도심 건축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원도심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