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유보부 이첩' 그대로 사건사무규칙에 넣은 공수처 꽁스짱 0 286 2021.05.04 04:2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의 접수와 수사, 처리 등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만들어 4일 발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지 104일만이다. 공수처는 이로 인해 본격적인 수사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졌다고 자평하지만, 검찰이 반발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그대로 포함돼있어 두 기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