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탈북민 담당 경찰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해당 경찰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피해를 주장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의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