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선거법위반 이상인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꽁스짱 0 236 2021.06.10 09:43 이상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경남도의원(창원11)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인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30만 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