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고 차량 뺏어?' 동종업계 폭행 견인차 기사 '집유' 꽁스짱 0 203 2021.06.29 03:01 견인차.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대구CBS 자료사진. 사고 차량 견인 문제로 인해 동종업계 종사자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