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성적 굴욕·혐오감 느끼게 해"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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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1:2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5개월여 조사한 끝에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인권위는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