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하라…靑 청원 22만 돌파 꽁스짱 0 362 2021.01.15 02:46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22만 7825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