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년차 단기법무관에 사건맡겨…'女변호사 우선배정'도 어겨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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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01:43
숨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중사 유족측이 7일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공군이 '여성 변호사 우선배정' 지침 등을 어기고 1년 차 단기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이 지금껏 있으나 마나 한 형태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용한 탓에 피해자 보호·조력 소홀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A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계룡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B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B중위는 복무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지금껏 있으나 마나 한 형태로 국선변호사 제도를 운용한 탓에 피해자 보호·조력 소홀 사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A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계룡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B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B중위는 복무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