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패소한 일본에 '소송비용 추심'은 불가"
꽁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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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04:5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은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으로 20일 뒤늦게 확인됐다.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해 승소한 손배소 사건과 관련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결정'을 내리면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 정부)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에 제기해 승소한 손배소 사건과 관련 '국고에 의한 소송구조 추심결정'을 내리면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 정부)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