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금 2억 원 빼돌린 직원 '집행유예' 꽁스짱 0 307 2021.06.03 00:23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병원 자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경남의 한 병원 자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2억 1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