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으로, 올해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